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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알아보기

by 정보의 바다 81 2024. 5. 8.

안녕하세요. 올 설 명절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선호된 선물로 건기식(건강기능식품)이 있었는데요, 선물로 받은 건기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셨지요? 그럼 건기식을 중고거래 가능할까요?

먼저 건기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건기식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며,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등과는 명확히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로 만들어져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특정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 사용은 물론이고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일일 섭취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달리 건기식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식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기식을 판매하고 싶다면 영업신고가 필요했어요.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만약 온라인상이나 행사장 같은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영업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올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회의결과에 따라 식약처에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토록 권고했고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건수, 거래가능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곳

  • '당근마켓' '번개장터' 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입니다.

 

건강식품 개인간 거래 가능 상품

  •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일것
  •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 가능 할 것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
  •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제품 거래 불가
  • 식약처 공시 회수대상(판매금지) 제품 거래 불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식품안전나라

국내뉴스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7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www.foodsafetykorea.go.kr

※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식품 개 간 거래 가능 횟수

  •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하지만 건기식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 허위, 과대광고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은 한층 더 유의하셔야 할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