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23년 보다 평균 11% 오른 금액으로 카드형태의 포인트가 지원되며 만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및 보호시설의 대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인정액이 가수 원수별 중위소득보다 낮은 금액이어야 해당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소득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4원 |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원 대상이며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보호시설에서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상의 기준이라면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이어야 하고 세대주나 성인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학교급별로 상이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을 받고 있다면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24년 교육급여 신규수급자인 경우라면 보장결정 통지 수령 후 신청이 가능하며 23년 바우처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이드
<공통>
1.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2. 학생 본인 신청하기 or 학부모 대리 신청하기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필수)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
4.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필수)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
5.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대리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야함)
6. 본인인증수단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진행
<학생 본인신청>
7.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8.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 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대리 신청>
7. 신청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조회 클릭
8.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화면이 생성되면 지원대상자(학생) 정보를 입력한 후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공통>
9. 카드바우처/선불카드 중 원하는 지급수단 선택
10. 신청인 정보 확인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완료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빠르게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신용, 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오늘은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누구나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은 전월 카드 결제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니 연말정산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별도로 선택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혹시라도 신용카드로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적정한 결제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