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에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 2024년 과학기술전문사관 · 고교우수자 유형 - 2024. 4. 5.(금) ~ 4. 15.(월) 18:00까지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신청대상]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주)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성적우수 유형 :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2년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 학기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년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3학년) 중 추천한 자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성적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 4.5만점(3.3이상 / 4.3 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장학생 중간 평가(2+2) 기준
- 대상 :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성적 :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 (3.3이상 / 4.3만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이공계열활동내역서 제출 : 2022년도 이후 1학년 신규선발자 부터 중간평가(2+2)시 장학생의 우수성과 및 이공계 진출 유도를 위해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 필수
※ 이공계열 활동내역서 미체출 시 온라인 학생신청 불가(이공계열활동내역서 내 지도교수 서명 및 본인 서명 필수)
지원규모
<지원금액>
※ 위 지원 금액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 및 장학금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기준 참고
<지원기간>
- 신규장학생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 (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
-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 재학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지원절차
- 성적우수유형
- 2년 지원 및 한 학기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 고교우수자 유형
제출서류
▶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 대상 : 신규 선발(성적우수, 2년지원, 고교우수자 유형) 대상자
- 제출방법 :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 대상 : 2022년 1학년 신규 선발자부터 적용
- 제출방법 :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속(2+2)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 대상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 대상자 중 포기하고자 하는 장학생
- 제출방법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으로 제출
의무종사제도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 및 장학생들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이공계에 진학 · 취업 · 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합니다.
▶ 적용대상
-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 상세내용
▶ 환수대상자 지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장학생
▶ 환수금액 산정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 분할상환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 상환유예
- 환수대상자가 다음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승인의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및 조치
- 제출 기한내에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일시상환 약정 후 약정일에 일시상환 하지 않은 경우
- 분활 상환 약정 후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최고장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
- 재단은 불성실환수대상자에 대해 소송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장학생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환수대상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