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알아보기

by 정보의 바다 81 2024. 4. 5.

 

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정부 지원하에 전국민의 직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업부조란 공공부조 방식(현금급여 지원)으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직무역량을 익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는 일종의 연계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안

▶ 저소득층 지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상자에게 구직자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ㆍ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 개인별 취업장애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 부여, 만일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지급 제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2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3. 군 복무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급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럼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지원내용

▶ Ⅰㆍ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면서 발급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284,000원) 지급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ㆍ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ㆍ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 다만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ㆍ제공 동의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겠죠? 

아래 표는 지원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절차안내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솔직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죠? 국민의 일원으로써 뭔가 복지제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함께보면 좋은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카드 한장으로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전 생애에 걸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

love.inform-s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