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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by 정보의 바다 81 2024. 3. 3.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에 오신것을 환영해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중 저소득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 우리나라에 2006년 최초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지금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2015년에는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고 근로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대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가구』를 기준단위로 한다는 점이예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무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 -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 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1. 비과세 소득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5.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6.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함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 6. 1. ~ 11. 30.

 

신청방법

 

1. ARS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텍스(모바일, PC)신청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대리신청 : 평일 9시 ~ 18시 (토,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하며 심사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문
  •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3. 6. 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요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격 요건이 되시는지 잘 알아보시는게 중요하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제도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모두 본인의 조건하에서 최대한도의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