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분들,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이제 집에서 기초연금을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액 산정>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의 기초연금액은「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 볼 수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