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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by 정보의 바다 81 2024. 4. 13.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분들,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이제 집에서 기초연금을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액 산정>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의 기초연금액은「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 볼 수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