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선정이 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인원은 2만 5000명 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지원해서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개요
- 모집신청 : 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소득액 150%이하 산정
-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지원신청 제외자
-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추진일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도래했을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