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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알아보기

by 정보의 바다 81 2024. 4. 20.

서울시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선정이 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인원은 2만 5000명 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지원해서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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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개요

  • 모집신청  : 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소득액 150%이하 산정 

  •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지원신청 제외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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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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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도래했을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