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For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15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에서 모집합니다. 드림For 청년통장은 매월 15만원씩 3년간 총 54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에서 지원금 540만을 추가로 받아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024명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하여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참여자격을 완화하고 인원을 확대하여 1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드림For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림For 청년통장 이란?
- 높은 생활비, 대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
지원내용
-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의 자산형성
- 참여자 월 15만원 * 36회 납입 총 540만원
- 인천시 3년 만기시 일괄 지급 총 540만원
지원대상
- 인천 거주 18세 ~39세 이하 (1984. 1. 2 ~ 2006. 1. 1 출생자) 재직 청년(생애 1회)
-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2023. 1. 1. 기준 1년이상 동일근무지)재직, 4대보험 가입자
- 1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연소득 4,012만원 이하),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확인(비과세)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4. 30.(화) 18:00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온라인, 서식1]
-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서식2]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령 및 병역사항 포함] ▶ 정부24 사이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확인서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3.1. 1 ~23. 12. 31. 이상 근무자] ▶ 국세청 사이트
- [최근] 근로계약서[회사주소 및 사업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 그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공고일 [4월 15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함.
▶ 신청절차
▶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 발표 : 2024년 6월 21일 (홈페이지 내 확인 및 개별 문자발송)
- 정량평가 심사 : 연봉(저임금자), 인천거주기간(인천시 거주일자), 나이(생년월일),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산점
- 동점자 발생시 :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 > 연봉 > 인천시 거주기간 > 나이 순으로 선정
지원제외
▶ 중복사업 참여자 제한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차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능
- 금융위원희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 동시참여 불가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 사업
▶ 기타 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기참여자(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드림For 청년통장 문의처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 032 - 725 - 3076~8 / 인천청년포털 내 FAQ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