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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정보의 바다 81 2024. 4. 7.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제)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 (화) 17:00

* 신청 마감 후 접수 불가, 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으로 확인 필수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 · 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필수 확인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 필수)

* 주소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해당 서식은 아래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붙임_2)_시행지침_2024년_일반_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pdf
0.54MB

 

  1.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및 문희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접수 2024년 4월 1일 (월) ~ 4월 9일(화)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 권고(예시 : 1일 -01년생 (홀수), 2일 -02년생 (짝수))
  3. 선택 제출서류 :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4. 우편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3부,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2부
  5. 농·어촌 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본인 외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 단 신청인 본인과 세대주가 다를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포함 필수
  •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고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6.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 주민등록초본 1부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이력 확인 및 배점 반영 등을 위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7. 초상권 활용 동의자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참여자격

<참여대상 >

1.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2.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674,134원

 

[ 1인가구 2,674,13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사업

www.kawfartist.net

 

<참여제한대상>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지원사업-창작디딤돌 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지원사업-창작씨앗  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후 사업 신청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
  •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심의 및 배점 기준

▶ 심의

  • 심의기준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심의방법 -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우선선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 배점기준 - 소득 · 선정이력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가점(해당 ·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부분 배점표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 선정이력 부문 배점표

 

  •  가점표

 

<세부사항>

 

 

결과발표

  • 2024년 6월 말 (변동가능)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선정자 의무사항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예술인은 연예인과는 또 다른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의지를 가진 예술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