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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알아보기

by 정보의 바다 81 2024. 4. 8.

 

요즘은 경제도 안좋고 더불어 취업도 어렵잖아요. 중장년층의 취업도 어렵지만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딛는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은 또다른 문제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제도예요.  오늘은 청년들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매월 1~14일 / 16~29일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고용24' 에서 '청년이 직접' 신청 (지원대상 : 청년)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개 선택

 

지원대상

  • ' 23. 10. 1. ~ 24. 9. 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 자
  • 만 15세 ~ 34세 청년(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지원내용

  • 23. 10. 1. ~ 24. 9. 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이라 함은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 서식자료실에 게시되었는데 아래 첨부파일에 그 대상 기업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1).zip
0.09MB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타 사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르는 반환만 가능하며, 타사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란 반환절차는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 - 202 -7453)

고용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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