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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일정 알아보기

by 정보의 바다 81 2024. 4.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선거 당일 부득이하게 투표하지 못하실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일정 및 방법,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를 실시하였고 이는 약 11.5%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부재자 투표와의 차이점

 

유권자의 관내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부재자 투표와 닮았지만 부재자 투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 일       자 : 2024.4.10.(수) 
  • 시       간 : 오전 06시부터 오후 08시까지
  • 투표대상 :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 비례대표 46)  / 재·보궐선거 구 · 시 · 군 의장 2명, 시 · 도의회의원 17명 , 구 · 시 · 군 군의회의원 26명

 

 

 

사전투표 일정

  • 투표일 : 4. 5(금) ~ 4. 6(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하지만,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투표소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순서 

 

 투표순서안내 및 준비물

  • 줄서기 → 관내/ 관외 확인 → 본인확인 → 서명하기 → 투표용지/회송용봉투받기 → 기표하기 → 투표지/회송용봉투넣기 → 나가기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 0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간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관내 선거인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하고 퇴장

 

▶ 관외 선거인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그럼 지금 투표하는 사람이 관내 인원인지, 관외 인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복투표 등도 방지가 가능해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가 있구요,  당연히 서버에 올릴 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명부운용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 전원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공통의 통신망이 없이는 운용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통신장애를 대비하여 통신망을 이원화 운용하고 있어요. 물론 주 통신망은 선거전용통신망이구요, 보조통신망으로 뭇너(3G/LTE) 통신망을 이용하고 전구간에서 사설전용망(폐쇄망)을 구성하고 암호화하여 운용해요.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기위해 확인검증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투표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기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 만 찍어야 합니다.
  •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 또는 별도로 마련된 포토존에서 촬영해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잊지말고 꼭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