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수)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4월 5일, 6일에는 이틀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사전투표율은 31. 3% 입니다. 선거당일 시행하는 본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된 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일정
- 투표일 : 2024. 4. 10(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 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사전에 주소지로 발송된 국회의원 선거 우편물에 본 투표장소 안내문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만약 이 안내문을 분실해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면 다음 방법을 참조하세요.
▶ 중앙선관위 홈체이지 접속 → 투푸소 찾기 연결서비스 클릭 → 시·도 및 시·군 선택을 선택 후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 클릭하면 지방자치잔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통창) 으로 이동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인 선거일 투표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선거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면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일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선거일 투표 절차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유효투표, 무효투표 알아보기
- 유효투표
- 무효투표
투표편의 제도
-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유권자 등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투표편의 제공사항>
- 선거안내 웹페이지 운영(수어투표 안내영상, 투표안내 책자 등)
- (사전)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 설비 시설 설치된 곳
-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경로 중 단차 제거
- 음성출력이 가능한 파일 제공 및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ARS 음성투표안내 회선 운영
<투표편의 개선사항>
- 특수형(레알버튼형) 기표용구 -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한 기표용구
- 이해하기 쉬원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및 용어집 제작
<거소투표>
- 신체에 중대한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
투표하고 나면 인증샷 많이 찍으시는데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 확인하시어 투표인증해보세요.
<가능한 인증샷>
<불가능 인증샷>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