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228,445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357,329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864,957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3,347,868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3,809,185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LMS),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걔좌 필수사항 안내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여 3년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과 원금, 이자까지 하면 1,5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약 3배 만큼의 장려금을 주는 지원정책인 만큼 내용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어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