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23년 보다 평균 11% 오른 금액으로 카드형태의 포인트가 지원되며 만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및 보호시설의 대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정액이 가수 원수별 중위소득보다 낮은 금액이어야 해당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4원 만 14세 이상 교..
2024. 4. 23.